국세청,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 등 "형사처벌 불가피"CJ 수사 담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같은 수순 밟을 듯효성, "공적자금 투입 없이 회사 살리려 분식회계 했다"...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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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분식회계]와 [조세피난처]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탈세혐의가 드러난 <효성>그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CJ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이 배정되는 등
    효성 <조석래> 회장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5월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한 바 있다.

     

    <조석래>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달 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격 전환하고,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당초 <조석래> 회장은
    러시아 순방 후 베트남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거절]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번 고발 대상자는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그리고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 불린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이후 10여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해소하는 식으로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서 [수천만달러]를 차입 한 후,
    이를 1990년대 중반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이 대여금은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뒤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해 은닉해 왔다.

     

    게다가 은닏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페이퍼컴퍼니]는
    이 [불법] 자금을 이용해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을 해외에 또 다시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석래> 회장 일가는 지난 1990년대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이미 출국 금지된 조석래 회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효성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과 검찰이 보고 있는
    [분식회계]와 [차명주식]의 경우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분식회계로 지목된 부분의 경우
    과거 정부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고,
    효성은 이에 적극 동참했다.

     

    하지만 IMF 때 대부분의 그룹사들이 그랬듯이
    무역을 담당하는 [상사]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됐고,
    <효성> 역시 주력계열사인
    [효성물산],
    [효성중공업],
    [효성폴리에스터],
    [동양나일론] 등 4개사의 경영 부실로 이어졌다.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공적자금 등 국민혈세가 투입됐었다.

     

    하지만 효성은 국민혈세 지원 없이 회사를 살려보자고 결정을 했고,
    4개회사의 부실을 떠안고 <효성>으로 합병시켰다.

     

    이후 이 비용을 수년에 걸쳐 나눠 처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 했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효성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중 4개사의 부실 비용을 처리한 금액 만큼
    법인세를 당연히 제외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

     

    차명주식 역시
    1970년대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부분이다.


    최근 들어 조금식 실명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됐을 뿐이다.

     

    이제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