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에는 규제프리존과 별개 추진 시사… 주택시장은 수도권·지방 '온도 차', 감시 강화
  • ▲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연합뉴스
    ▲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패키지로 묶은 규제자유지역(규제프리존) 도입이 여의치 않아도 경기 북동부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 북동부지역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규제 완화) 일정은 규제프리존과 연계해 있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업종·입지 등과 관련한 핵심 규제가 과감히 철폐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대상이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행을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검토하는 세부 내용에는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와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시민사회·환경단체는 규제프리존 도입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떡밥이라고 지적해왔다. 경기 동북부지역을 접경·낙후지역으로 보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이들 지역에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풀면 수도권 규제의 근간인 '공장총량제'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경기·인천 등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면적을 제한한다. 총면적 500㎡ 이상 공장이 대상이다. 시·도는 배정받은 총허용량을 넘어 공장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

    이날 김 차관의 발언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안을 마련해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의 규제프리존 연계 추진 전략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미끼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특정 지역에 무엇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지역 성장산업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금 단계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처리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 간 온도 차가 있다"며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매매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지방은 일부 가격·거래량이 미진하고 미분양주택도 남아있는 등 좋지 않다"면서 "다행히 전세시장은 상승률이 0.49%쯤으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인허가 현황이 올해도 유지되면 앞으로 2년 뒤 주택 공급과잉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다행히 올해 분양물량은 지난해의 70∼75%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달 상승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토부의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는 등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의견충돌이 잦다는 견해에 대해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방정부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콘텐츠 선정안이) 최종결정된 게 아니므로 더 적극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고양장항지구 행복주택 사업을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고양시와 수차례 논의했고 시의 의견을 대부분 담았다"며 "주민의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시와 협의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