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1만명에 10만원씩 지급”, 원 지사 ‘국민변호인단’ 구성
  • ▲ 원희룡 제주지사. ⓒ 사진 뉴시스
    ▲ 원희룡 제주지사. ⓒ 사진 뉴시스

    율사(律士) 출신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만여명을 대리해 신용카드사와 신용정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1일, 피해자 강모씨 등 1만여명이 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는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농협카드 등은 원고들에게 1인 당 10만원식 모두 1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발단이 된 개인정보 유출은 2013년 농협카드에서 일어났다. 당시 KCB 직원 박모씨는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업무용PC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고객정보 1만여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해, 외부로 빼돌렸다. 박씨는 빼낸 개인정보를 대부중개업체 등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게서 정보를 넘겨받은 대부중개업체는 실제 영업에 이 정보를 사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2014년 2월, 카드사 및 KCB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란 소식을 듣고 국민변호인단을 꾸려 변론에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원고를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 지위를 바꿔, 소송을 주도했다.

카드사별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KB국민카드 2만3,693명 ▲롯데카드 1만6,404명 ▲농협카드 1만5,105명 등 모두 5만5,202명이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1인당 100만원씩 총 552억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재판이 길어지면서 일부 피해자는 소송을 취하했으나, 농협카드 건은 1만여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계속 참여했고,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원희룡 지사가 바쁜 일정 중에도 재판이 있는 날이면 휴가를 내면서까지 재판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