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최초 획득, 최종 인증까지 평가 까다로워 권위 인정
  • ▲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정재훈 기자
    ▲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정재훈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2년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2014년에 이어 또 한 번 획득한다고 23일 밝혔다.

CCM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67개 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102개, 중소기업 65개)만 인증받을 만큼 평가가 까다로워 대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서류와 현장평가 등 10여개가 넘는 평가항목들을 통과해 인증받게 됐다.

신세계는 이번 CCM 인증으로 인증마크 사용 등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관련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경감받는 등 경영활동에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신세계백화점의 존재 이유는 고객이고 모든 의사결정의 원칙과 기준도 고객”이라며 “고객으로 집중된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멈추지 않는 혁신을 통해 유통의 신세계를 개척하는 유통 리딩기업의 자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