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 15만명 수준…가족포함 43만명 혜택

  • ▲ 실직이나 퇴직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연합뉴스
    ▲ 실직이나 퇴직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연합뉴스



실직이나 퇴직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강제퇴직하거나 은퇴해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 오히려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실업자가 2년 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한 뒤에도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마련한 완충장치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천 명, 2015년 14만7천 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14만9천명에 달해 임의계속가입자에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된 28만 명까지 포함해 총43만명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한을 놓쳤을 땐 추가 가입이 불가능 하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2년)에 지자체의 2~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 등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는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즉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도 재산 과표 3억 원(시가는 6억 원) 주택에 1대의 자동차만 있더라도 건보료로 월 22만 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시도했다가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