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 부과로
  • 매년 4월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으면서 희비가 엇갈렸던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올해는 정산 소동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이 정산 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4785곳이다. 총 133만개 사업장의 1.1%이다. 이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는 542만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부과 방식 변경으로 이들 직장 가입자가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춰 건보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을 바뀔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덜어주고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거둔다. 그러고 나서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직장 가입자의 눈에는 마치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또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4월 월급봉투가 그만큼 줄어든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런 일이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