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규제는 유지, 인센티브는 없고 보험료도 은행권 비해 너무 높다" 울분서울보증보험 "연체 위험률 높은 고객군인 저축은행에 보험료 높은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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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업계와 SGI서울보증보험간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 보증보험 수수료 갈등이 첨예하다.

    저축은행업계는 은행권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고객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SBI저축은행·OK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등 각 저축은행들은 보험료를 포함해 대출금리 15% 수준 이내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업계는 예상치로 나온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증보험료 범위를 7~8%로 예시를 든 바 있다.

    각 저축은행별로 상품의 구조가 다르지만 A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구조를 보면 조달금리가 2%대, 예금보험료를 포함한 판관비가 4%, 대출 연체율이(3월기준) 8% 대로 이미 14%대 수준이 나온다.

    여기에 보험료 7~8%를 더하면 15%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보증보험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책정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A저축은행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잇돌 상품의 신용평가모형은 서울보증보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한다. 때문에 대출자 선정부터 서울보증보험이 개입한다는 것.

    즉 업계에서는 평균 4%대의 보험료가 나오는 대출자는 은행권, 7~8%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대출자는 저축은행으로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광고규제(10시이후)는 물론 은행권에 제시한 인센티브 수준 만큼의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수익성도 없는데 규제는 현 수준"이라며 "그렇다고 안 할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GI서울보증보험은 대출 고객 모집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보다 연체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체율이나 대손률을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마땅히 보험료가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보험료를 은행권과 같이 한다는 것은 고객이 연체 위험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은행권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며 "저축은행에서는 오히려 고객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신용평가 모형 자체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험료도 미정이다. 다만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의 대출금리 차이만큼 보험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8월 중순 지나서 보험료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