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우조선 인수계약 분쟁, 1~2심 깨고 재판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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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일부를 산업은행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2부는 14일 한화그룹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렬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화그룹은 2008년 한화케미칼·한화건설·㈜한화 등 핵심계열사 3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인수를 앞두고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한화는 최종 계약을 미루다가 2009년 6월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계약이 무산되자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는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공개된 상장사로 재무정보에 문제가 없고 산업은행이 관리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실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속속 드러나면서 법원은 이행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산업은행도 계약 무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한화그룹 측은 파기환송심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고의 취지를 인정해 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추후 파기환송심에서 책임 비율을 고려해 산업은행이 이행보증금 중 얼마를 한화에 돌려줘야 할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