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점 시 위약금 감면, 계약 갱신 20년 보장 등 상생 제도 협약
  • ▲ 7월 21일(목)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진행된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김명기 GS25수도권경영주협의회장(가운데), 조윤성 GS25대표(우측에서 3번째),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좌측에서 3번째)과 각 지역의 GS25경영주협의회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25
    ▲ 7월 21일(목)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진행된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김명기 GS25수도권경영주협의회장(가운데), 조윤성 GS25대표(우측에서 3번째),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좌측에서 3번째)과 각 지역의 GS25경영주협의회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25

    GS25가 가맹경영주와 상생협력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가맹협약추진위원 등 경영주 80여명과 조윤성 GS25 대표 등 본부 관계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영주와 GS25 본부가 지속 성장하기 위한 협약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은 △매출 하락으로 수익이 악화해 폐점할 경우 위약금 감면 
    가맹 사업의 안정적운영을 위해 가맹사업자(경영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 20년 보장 수익 개선을 위한 경영지원과 복리후생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비용을 전액 회사가 부담 250M 영업지역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며 거리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 측정 방법의 세부 기준 정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GS25는 협약 내용에 판촉 행사 비용의 가맹점 부담 금지, 점포 환경 개선 시 본부가 비용 부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 절차 마련, 가맹점 사업자에게 합의되지 않은 금전 취득의 금지 등도 담았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가맹 경영주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가맹경영주와의 상생을 실천할 것을 공언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GS25 측은 설명했다.

    GS25는 이번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경영주와 본부가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경영주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충실히 활용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성 GS25 대표는 “GS25는 그동안 가맹 경영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경영주와 본부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상생 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이번 상생협약 체결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향후 경영주와 본부의 상호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