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점 시 위약금 감면, 계약 갱신 20년 보장 등 상생 제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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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가맹경영주와 상생협력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가맹협약추진위원 등 경영주 80여명과 조윤성 GS25 대표 등 본부 관계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영주와 GS25 본부가 지속 성장하기 위한 협약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은 △매출 하락으로 수익이 악화해 폐점할 경우 위약금 감면 △가맹 사업의 안정적운영을 위해 가맹사업자(경영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 20년 보장 △수익 개선을 위한 경영지원과 복리후생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비용을 전액 회사가 부담 △250M 영업지역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며 거리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 측정 방법의 세부 기준 정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GS25는 협약 내용에 판촉 행사 비용의 가맹점 부담 금지, 점포 환경 개선 시 본부가 비용 부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 절차 마련, 가맹점 사업자에게 합의되지 않은 금전 취득의 금지 등도 담았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가맹 경영주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가맹경영주와의 상생을 실천할 것을 공언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GS25 측은 설명했다.
GS25는 이번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경영주와 본부가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경영주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충실히 활용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성 GS25 대표는 “GS25는 그동안 가맹 경영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경영주와 본부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상생 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이번 상생협약 체결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향후 경영주와 본부의 상호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