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은 전기비, 겨울철 가스비...고액 공과금에 가계 휘청이자부담 없는 무이자할부 납부 확대로 서민부담 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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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유(여, 60)씨는 8월 전기요금 청구액이 30만원이 훌쩍 넘었다. 방학을 맞이해 유씨의 집에 놀러온 손자들로 북적거린데다가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하루 7시간 이상 켰다. 평소 전기요금은 10만원 안팎이었던 전기세가 8월에는 35만원이 나왔다.

    장기간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에 가계부담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싼 전기세를 여러 달 나눠 낼 수 있는 혜택 마저 없어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대한 무이자할부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을 카드로 낼 경우 청구된 모든 금액을 일시불 혹은 이자할부로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전기비용은 봄·가을·겨울 보다 높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은 8857억원으로 그해 가장 적었던 5563억원보다 59.2% 많은 수준이며 봄·가을 청구액의 1.5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곳곳에 8월 전기세 청구 금액이 30~40만원이 나온 가계가 드러나는 등 전기세 폭탄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폭탄 전기세로 인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만 해도 지난 15일 기준 1만4200명이다.

    이렇게 급증한 전기세에 부담을 느낀 가계가 카드로 할부 납부할 경우 이자까지 내야 한다. 

    즉 일시불로 지출하지 않는 이상 늘어난 전기비에 연체 이자를 더한 요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폭탄 전기비에 대한 서민 부담과 아울러 이자까지 물어야 해 부담이 가중된 모습이다. 

    카드업계는 무이자 할부카드의 상품 구성은 청구비용을 다음달로 이월하면서 들어가는 이자 비용을 제휴 가맹점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과의 무이자 할부 헤택이 제공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기를 독점하는 한전과는 무이자 할부 체결을 하기가 쉽지 않아 전기세에 대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민의 부담은 겨울철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 폭탄 요금인 가스비도 한달 20~30만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무이자 할부혜택은 없다.

    다만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가스 특화카드가 있거나 혹은 일시적인 프로모션으로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세 납입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전기세에 대한 특화 카드를 출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기세에 대한 일부 특화 카드는 없다. 다만 일부 카드 가운데 업종 관계없이 전 가맹점 무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 몇몇 카드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