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0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현재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산업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로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나 높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용 전기요금 최저-최고구간 격차는 1.4배로 줄어든다. 

조 의원은 "현재 주택용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전체의 15%도 안된다. 상업용·산업용이 21%, 57%를 각각 차지한다"면서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로 전력대란 위기를 경고한 데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력 대란을 막으려면 (대부분의 전기를 소비하는)산업, 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좁히고, 최고와 최저 요금 격차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누진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74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전기요금체계가 바로 누진제다.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꿀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