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 먹어도 건강에 이상없는 '소비기한' 따져야한국소비자원 "유통기한 만료가 변질을 의미하는 것 아냐… 맛과 색, 냄새 등 변질여부 확인후 섭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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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이나 채소, 육류같은 식재료나 과자, 빵, 가공식품 등 우리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몇몇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제품은 당장 버려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며칠쯤은 지나도 괜찮다고 여기는 소비자들도 많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 일 뿐, 먹어도 되는 시한을 따질 때는 각 식품별 '소비기한'을 따져봐야 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한 일정한 실험과 검증에 따라 정해지며, 제조사는 혹시 모를 식품 사고를 방지하게 위해 식약처에서 정한 기한의 60~70% 정도 수준에서 유통기한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식약처에서 정한 A우유에 대한 안전 기한이 10일이라고 가정할때, 업체는 A우유의 유통기한을 6~7일로 표기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가 가능한 기간, 즉 식품을 소비자가 섭취해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뜻한다.

    변질되기 쉬운 우유는 냉장유통을 기준으로 할 때 유통기한이 9~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45일까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치므로 유통기한에서 10일을 넘겨도 괜찮지만 곰팡이가 생긴 것은 버려야 한다.

    달걀은 일반적인 유통기한이 3주인데, 1~2주 정도는 넘겨도 괜찮다. 만약 달걀 상태가 의심 될때는 달걀을 물에 넣어보고 가라앉는다면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

    소고기는 냉장 상태일 경우 유통기한에서 5주가 지나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냉동 시엔 최대 1년 이상 두고 먹을 수 있다. 고기에서 냄새가 나거나 변색 조짐이 있을때는 버려야한다.

    아이스크림은 보통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세균이나 내용 변질의 문제가 없지만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모양이 변형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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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유통기한을 넘긴 두부는 13~14일, 햄·소시지는 냉장은 20일, 상온 멸균 제품은 60~90일, 냉동만두는 25~30일, 식용유는 5년이 지나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기한이 필요 없는 제품들도 있다. 설탕, 껌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개봉하지 않은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 밀가루 등은 보관만 잘하면 10년 이상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달리 법적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에서 정확히 언제까지가 소비기한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냄새나 겉모습이 멀쩡한 식품은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통기간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 규모는 연간 7000억 원에 달한다. 수거비와 폐기비용까지 더하면 1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상한 식품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유 및 유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만료 후 일정기간 동안 품질변화를 측정한 결과 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통기한의 만료가 바로 제품의 변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버리지말고 정상적인 맛과 냄새, 색이 변했는지 확인하고 섭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의 보관 과정에서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관 온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냉장온도에서 보관하지 않을 경우 유통기한 이내에도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냉동·냉장 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귀가 직전에 구입하고 바로 가정에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스스로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자세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