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 수요 늘어날 듯…불완전판매 우려도내달 6일 출시 중금리 사잇돌 대출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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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TV광고 전면 규제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TV광고 전면 규제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금융권 형평성 어긋남 △언론·출판의자유 위반 △소비자 알권리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반 TV광고는 물론 IP(인터넷 프로토콜) TV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도 저축은행 대출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가혹하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TV광고 전면 금지는 금융권내의 차별을 더욱 키우게 되는 셈이며 광고를 포함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TV광고를 통한 대출영업은 저축은행의 핵심 기반이며 고객들과의 직접적인 채널이다.

    그러나 TV광고 규제가 확대되면 저축은행들은 대출영업을 위해 대출중개업 활용을 늘릴 수 밖에 없다. 무리한 고객유치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TV광고 제한에 따라 대부업체의 중개 의존도가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부중개업자(법인 포함) 수는 2177개로 6개월 전보다 3.4% 증가했다.

    대부중개업자들이 중개한 금액은 3조 38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조 3444억원)보다 29.6% 급증했다. 중개 건수는 61만 7000건으로 13.8% 늘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TV를 통해 대출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차단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서민들의 경우 TV광고를 보고 해당저축은행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출중개업체의 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알선받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질 경우 저축은행은 중개업체에 모집금액의 5%를 수수료로 제공한다. 중개업체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진행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내달 6일부터 판매되는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 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해 출연한 중금리 대출 상품인 저축은행 사잇돌상품도 광고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