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 원리금·부대비용 상환 시 대출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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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저축은행 등과 같이 대부업 대출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이 적용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대부잔액 상위 20개 대부업체에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된다. 이는 지난 7월25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자가 14일이내 대출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부업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 등을 상환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말한다.
이 철회권은 개인대출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된다.
대출계약 철회시 금융회사·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CB) 등은 대출계약자 대출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신청 이후에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에 대한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대부업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저신용자들의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정보도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