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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은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치약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MICOLINS490’(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를 치약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치약제는 의약외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관련 법에 의거 CMIT/MIT를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애경산업이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MIAMI L30’(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과 ‘MIAMI SCA(S)’(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 등 2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은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다. 이들 원료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국내법규 허용 기준 함유량인 ‘15ppm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극미량 수준이 포함됐다.
특히 애경산업은 2016년 6월 이후 미원상사로부터 2개 성분에 대해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CMIT/MIT 성분 논란이 된 이후부터 전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CMIT/MIT 성분을 제외하고 있다"며 "향후 애경 모든 제품에서 CMIT/MIT 성분을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애경산업은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의 성분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