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그룹이 지난 6월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단기 유동성 지원이 없을 경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진해운
    ▲ 한진그룹이 지난 6월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단기 유동성 지원이 없을 경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진해운


한진그룹이 지난 6월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단기 유동성 지원이 없을 경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산업은행이 거부, 법정관리가 유력해지자 8월에는 "법정관리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5600억 규모의 부족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과 한진해운 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두달 사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한진해운은 지난 6월 16일 산업은행에 보낸 공문에는 "단기 유동성 지원이 없을 경우 단기간 내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진해운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셀프 법정관리를 예고했다. 

이후 8월 19일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에 따르면 용선료 등 채무재조정이 성사될지라도 한진해운은 상당한 규모의 자금부족이 예상돼 이에 대한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한진그룹은 기존 입장을 바꿔 8월 25일 보낸 공문에서는 "법정관리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600억원 규모로 부족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 잠정실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단기유동성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Moderate) 시나리오 때 2017년말 8620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하고 2018년까지 영업적자가 지속되지만 2019년이면 영업흑자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악(Worst) 시나리오의 경우 2017년말 1조2296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한진해운 부족자금 조달방안 5600억원에 채권단 6000억원을 더하면 1조16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했다"면서 "이는 유동성 위기 극복에 사실상 충분한 자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진해운이 그간 대마불사식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다 뒤늦게 자금조달안을 내놓은 것이 채권은행의 지원거절 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