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루나워치, KC 인증 받은 제품…일괄 비교 부적절"
  • ▲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뉴데일리경제DB
    ▲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뉴데일리경제DB



    스마트워치가 전자파 등급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웨어러블기기 가입자는 2016년 7월 기준 67만을 돌파했으며, 스마트워치 제품 수는 26개에 이른다"며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무선통신기기임에도 전자파 등급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자파 등급제는 기기를 머리에 대고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는데, 워치폰, 키즈폰의 경우 머리에 대지 않아 전자파등급제에서 예외라는 것이다.

    스마트워치 전자파흡수율 편차도 매우 크다고 유의원은 주장했다. SK텔레콤 루나워치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를 받은 닉슨워치 (0.018) 대비 74배나 높은 1.34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미래부 전자파등급기준에 따르면 전자파흡수율 값이 1.6 이하일 경우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전자파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 측은 "웨어러블 제품인 '루나워치', 'T키즈폰 준2'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단 하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전자파흡수율에 대해 미국은 1.6, 일본은 2.0, 유럽은 2.0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해외 대비 엄격한 기준으로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웨어러블 제품은 블루투스 버전과 통신기능 버전으로 나뉘게 된다"며 "저전력으로 스마트폰과 근거리 연결만 되는 블루투스 버전은 통신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기능 탑재 웨어러블에 비해 전자파흡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어 이들끼리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