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뉴데일리
    ▲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뉴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현대자동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 장관은 현대차가 2015년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결함이 발견된 차량 중 이미 고객에게 인도돼 시정조치하지 못한 66대에 대해 리콜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측은 "현재 고객에게 인도된 66대 전부 시정조치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실무자의 착오로 시정조치 등 절차가 미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