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도입…노후자금 관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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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우리 사회에서 치매는 외면할 수 없는 질병이 되고 있다.

    특히 치매 초기인 경증치매의 경우 보호 받지 못하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국민은행은 10일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을 도입, 앞으로 고령 고객들의 건강과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은 고객(위탁자)이 본인의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향후 치매 발병 등의 후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맡기는 형태다.

    추후 치매 발병 등의 사유로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치매치료 및 요양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고객(위탁자)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며 해지 등 중요사항에 대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후견인의 부정행위로부터 위탁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출시로 고객은 치매 발병 시 가족이 지게 될 부담을 사전에 대비하고 가족들이 본인을 방치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와 함께 국민은행이 지난 8월부터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은행 소속 변호사를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해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5년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살핌이 필요한 경증치매와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 속한 환자가 약 220만명으로 추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초기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