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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급 안마의자 등을 공짜로 준다는 식의 TV 광고를 흔히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광고는 허점 투성이다. 마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딴 판으로 중도해약시 안마의자 등에 대한 할부 부담은 고스란히 계약자 몫으로 남게 된다.
지난 5월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이런 결합상품을 출시한 이후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가전제품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다.
일찌감치 관련 광고를 주목하던 방송통신심의위는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당 박선숙의원은 상조업체들의 기만적인 결합상품 광고가 2016년 5월부터 급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만적인 상조업체들의 결합상품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많다"며 "방심위는 42건의 광고를 적발했지만 공정위의 제재는 6년간 단 2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상조 가입자 10명 중 3명이 광고를 보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만큼 공정위가 결합상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와 징계 등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라는 주문이었다.
결합 상품을 처음 출시한 프리드라이프의 안마의자는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취재결과 이 회사가 제공한다는 안마의자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현배씨가 지난 4월 설립한 회사의 제품이었다. 박씨는 박회장의 1남2녀 가운데 막내로 프리드라이프 지분 2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인 하이프리드 감사도 맡고 있다.
안마의자가 결합된 프리드라이프 상품은 39개월간 월 9만원대를 납입하는 상품이다. 이중 상조 금액은 고작 3천원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금액은 안마의자 할부금이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은품의 할부금은 계속 갚아야 하는 조건이다.
만약 소비자가 39개월 동안 금액을 납부한 뒤 상조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최대 3천원 x 39회차인 10만 8천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제품 할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선숙 의원은 “공정위는 계약서 작성 시 별도의 사은품 계약서를 따로 제시, 작성하고 있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업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계약 시 별도의 사은품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가입자가 39개월간 거의 사은품 할부금만 내고 있어 사실상 사은품을 구매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불완전판매와 불공정 거래를 묵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