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열사 자산 규모·매출액 따라 부과해금융당국, 하반기 은행 사용료 부과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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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도 앞으로 계열사를 통해 'KB' 브랜드 사용료를 거둘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분기부터 금융지주 내 11개 자회사 간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방침이다.
브랜드 사용료란 기업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계열사에 브랜드라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을 얻는 분담금을 칭한다.
KB금융지주는 상표권 자체가 자회사인 국민은행에 있지만 은행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금융지주에 매년 배당금만 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부수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은행법상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은행들이 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러한 내용의 배경에는 2013년 신한은행이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추징금을 맞으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공문을 전달, 브랜드 사용료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은행법 제27조의2 제5항에 따라 부수업무 신고 사실이 공고된 이후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전 계열사의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앞서 KB금융은 브랜드를 지주회사가 인수해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KB' 브랜드를 이전할 경우 지주사와 은행 모두 비용 부담이 발생해 브랜드 사용료 부과 계획을 뒤로 미뤄왔다.
현재 KB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계열사는 국민은행, 손해보험, 국민카드, 투자증권, 생명보험,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인베스트먼트, 신용정보, 데이타시스템 등 총 12곳이다.
브랜드 수수료 부과 방식은 규모가 큰 손해보험, 카드, 생명보험 등 순으로 자산규모와 매출 비율을 토대로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은행 외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우리은행 등 은행 상표권을 보유한 금융사들이 브랜드 사용료를 속속 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013년 1140억원, 2014년과 2015년에는 700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다. 올해 3분기에도 누적 기준 350억원의 사용료를 거뒀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금융위의 부수업무 신고 공고 이후 1분기부터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금융지주 가운데 한발 앞서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은 JB금융지주다.
JB금융은 2015년 4월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JB자산운용은 내부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DGB금융지주도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의결된 이후 6개 전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BNK금융지주는 2015년 7월부터 계열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거두고 있다.
브랜드 상표권을 지주가 아니라 은행이 갖고 있는 KEB하나은행도 곧 수수료를 거두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부진한 상황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벌어들이는 것은 효과적인 경영 방법"이라며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인해 앞으로 전 은행권에서 사용료에 대한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