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30% 공제, 맞벌이 급여 적은쪽 혜택 커월세·의료비 공제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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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 한달 남은 가운데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절세할 수 있도록 해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자.
신용·체크카드...소득의 25% 넘으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 등은 3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750만원 이상의 카드를 결제해야 한다.
A씨가 연간 800만원 카드를 사용했다면 800만원에서 750만원을 뺀 50만원의 15%(7만5000원)가 공제된다.
이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 할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이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다만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카드 사용은 오히려 독이 된다.
A씨가 카드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용 초과분에서 체크카드 등을 1000만원 추가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연간 총1750만원 이상 하더라도 과세표준 15%를 적용하면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40여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 세제해택 늘리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연금저축, 의료비 공제 등을 모두 월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공제율과 금액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6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남편 명의의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52만 8000원(400만원X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반면 아내 명의에 넣으면 66만원(400만원X16.5%)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연금저축에 넣은 돈이 세액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다음해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의료비 공제도 급여가 적은 배우자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4000만원, 아내가 2000만원을 버는 부부가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남편의 경우 금액은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만큼(300만원-120만원(4000만 원의 3%)) 지급되기 때문에 180만원이 공제된다.
반면 아내의 경우 240만원(300만원-60만원(2000만 원의 3%)) 공제된다.
가족 부양도 공제 대상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이혼·재혼했거나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도 포함된다.
다만 중복은 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에 포함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공제 대상에 제외된다. 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기부금 세액공제의 나이 요건이 사라진다.
연말정산이 1년 전 소득과 지출에 대해 진행되는 방식이므로 올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 2개월까지 공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별 과정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뤄진 학원비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다만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제외된다.
월세·의료비·기부금 내역도 꼼꼼히 챙겨 공제
국민주택규모(84㎡, 약25평)의 월세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용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한다.
또 소유 주택이 없으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하면 5년 내 청구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로 지출 내용으로는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휄체어 등 장애인 보조구 등이 해당한다.
특히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해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용·상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내역 등도 이용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장애인 200만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암 환자가 있다면 200만원 추가 공제해준다.
다만 세법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된 사람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암이나 중풍·치매 등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경우가 해당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의료비나 교육비,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추가로 공제받으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직한 경우 마지막 회사 소득합산 공제
이직했거나 회사를 퇴사한 사람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직한 경우 12월 말 기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하면 된다.
한해에 이직을 2번 이상한 경우 가장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진행한다. 여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를 그만둔 뒤 새로운 직장을 잡지 못했을 경우 그만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이전 회사에 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근로소득자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