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갱신금융소비자 원금손실 발생 주의 요망
  • ▲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서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서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예·적금 가입 시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을 꼼꼼히 체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다양화된 금융상품 속에서 소비자들의 객관적인 정보 파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각 은행은 오는 16일까지 2017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홈페이지에 신규 게시하고 각 영업점에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홈페이지 관리소홀로 금융상품 공시 오류 물의를 일으킨 은행들이 더 정교한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은행은 은행법 제52조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등 모든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는 금융상품 목록을 안내한다.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은행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에 해당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권 보호금융상품 종류는 △보통·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저축·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ISA 편입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다.

비보호금융상품 종류은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금융투자상품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 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다.

특히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금융소비자는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해야 추후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서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확인해 원금손실 및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 ISA에 대한 수익률 오류 및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잘못 공시해 은행권이 문제를 일으켰던 만큼 정교하고 명확하게 금융상품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각 은행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취합이 완료되면 적정성 여부를 검사한 후 홈페이지에 통합 게시할 예정"이라며 "예년보다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 신규 출시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