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글로벌로지스 등 3차 하도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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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대형 택배업체의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2월 택배·물류업종 25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0개소 중 80.8%에 해당하는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CJ대한통운·㈜한진택배·우체국택배 등 7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와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과 휴식시간 등 근로조건과 불법 파견 여부, 산업 안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 조처에 나섰다. 29개소(34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위반사항은 서면계약 미체결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납은 117건, 불법파견은 44건이 적발됐다.
확인된 임금체납 규모는 6778명에 10억3000만원으로, 아직 2803명 4억5900만원이 청산 중이다. 주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으로 보장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곳도 12곳이나 됐다.
물류 상·하차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업무를 다시 하도급하면서 중소·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납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했다.
우체국택배를 제외하고 롯데글로벌로지스(옛 현대)·KG로지스·로젠택배·KGB택배 등 6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의 운영실태를 분석해보니 대부분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KG로지스는 3차 하도급까지 이뤄졌다.
하도급 위탁 과정에서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도 다수 적발됐다. CJ대한통운이 14개소 289명으로 불법 파견 규모가 가장 컸다. 한진택배도 10개소에서 83명의 불법 파견근로자가 확인됐다. 로젠택배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각 5개소에서 92명과 62명의 불법 파견이 드러났다.
위장 도급 형태는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면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식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도급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선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파견은 대형 택배회사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중소택배회사의 물류센터에서도 7개소에서 40명의 불법 파견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4개 사업장은 처벌하고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한 대형 택배회사에서도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억6400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억5000만원) 등 노동법령 위반이 다수 드러났다.
고용부는 7개 대형 택배회사 등 총 62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48개소를 잡아냈다.
위반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 안전조치 미흡도 29건이 확인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보통신기술(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시행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