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차축 결함 발생으로 소음 및 정상주행 불능 우려
  • ▲ 자료 사진.ⓒ국토부
    ▲ 자료 사진.ⓒ국토부

     

    현대중공업 굴삭기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이 제작·판매한 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5일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굴삭기 ROBEX55W 모델에서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 847대다.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개선된 차축을 검증 하고 있다"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굴삭기 소유자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의 제작결함 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