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찰제"·관세청 "면세점 독과점 막아야"… 입장차 분명
  • ▲ 공항 면세점을 찾은 여행객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공항 면세점을 찾은 여행객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와 관세청의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관세청에서 독과점 사업자 특허 심사 감점 제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지금까지 출입국 공항에서 실시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특허권 부여 권한이 없는 시설관리사업자가 입찰방식을 통해 특허권을 부여해 왔다며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심사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인천공항과 대립하고 있다.

    양 기간이 충돌하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은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관세청에서 관세법 시행령에 독과점 사업자 특허 심사 감점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업계 1위와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답답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공항면세점에 대한 독과점의 정의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8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과 3개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신라면세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독과점 사업자 심사 감점 제도가 글로벌 기준이 아닌, 국내 기준으로 확립될 경우 양사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아직 독과점 관련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현재 인천공항사와 관세청의 대립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입찰 방식을 어느 쪽에 맞춰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독과점 사업자 특허 심사 감점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기준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매출은 5조9728억원으로 이는 면세시장 총 매출 중 48.6%를 차지한다.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은 3조82억원으로 시장에서 24.5%를 차지하고 있다.

    양사의 매출 비중을 합하면 총 73.1%로 독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3 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을 차지해야 독과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5년 문을 연 HDC신라면세점을 신라면세점에 포함할 경우 신라면세점의 매출은 3조4053억원으로 점유율이 27.7%로 올라 양사의 비중은 76.3%를 차지한다.

    그러나 HDC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으로 계열사가 아니므로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면세점에서 나오는 매출이 대다수가 해외 관광객에서 발생하는 만큼, 독과점을 시행하려면 국내 기준이 아닌 글로벌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업계 종사자는 "EU에서 면세점 간의 합병에 대한 심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봐야 하므로 문제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국내도 글로벌 기준으로 면세점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며 "독과점 사업자 특허 심사 감점 제도는 들어본 적 조차 없다. 시정조치, 과징금이라는 규정은 있어도 불이익 법규는 공정위 관련 법규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 1일,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10월 오픈 예정인 제2 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오픈할 수 없다며 입찰공고를 단독으로 개시했다.

    이에 관세청은 공사가 단독으로 개시한 면세사업자 입찰공고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무효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