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서 종신보험 제외금전신탁 평가 이자율은 연금과 동일하게 낮춰
-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사망·사고 등을 보장하고 만기 환급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됐다.
이는 비과세 축소 방침이 저축성 보험 등 금융상품 성격의 보험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때 일부 구간에서 보험차익이 발생한다"라며 "한도가 없을 때는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지만 한도가 생기면서 월 보험료 계산에 넣어야할지 판단이 필요해 아예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했다"라고 말했다.
금전·부동산 신탁 평가 이자율은 연금 등 정기금 평가 이자율과 함께 3.0%로 인하·조정된다. 현행 신탁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10%로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고액 재산가들이 금전·부동산 신탁 상품으로 재산을 상속·증여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