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 시기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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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를 4월로 조정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의 경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 적립식의 경우 150만원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 아래 고소득자의 저축성 보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업계 반발 등으로 비과세 축소 시행시기를 4월로 변경했다.

    정부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상속·증여분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우선 올해 4월부터 내년3월말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액으로 삼은 뒤 그 이후에 80%로 상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