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장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 경계 사라져"
  • ▲ 위메프 CI ⓒ위메프
    ▲ 위메프 CI ⓒ위메프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오픈마켓으로 분류된 사업자들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MD(상품기획자)가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 즉 '통신판매업'을 말한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을 일컫는 말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최근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모두 직매입(소셜커머스의 형태)과 중개 판매(오픈마켓의 형태)를 병행해 차이가 사라졌지만, 판매업자들이(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중개업자들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위메프는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메프 내에 면책 고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제외된다.

    현재 위메프 플랫폼에는 소상공인 중심의 2만여 업체가 제공하는 약 180만여 개의 상품들이 판매 및 중개되고 있다.

    위메프에 따르면 위메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직매입 방식을 제외하고 직접 검사, 배송 등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꽃게 판결'과 같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메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다"며 "현실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위메프는 내부적인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에 합당한 면책 고지를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