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일환 세금 올려 소비 억제?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 미미…"서민증세, 부담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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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본격 출범과 함께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경유세 인상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휘발유와 LPG,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 가격비를 조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이번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는 사실상 경유 가격 인상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유는 독일 폴크스바겐(VW)의 '디젤게이트' 여파에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까지 겹치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힌 상황이다. 

이에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올려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율은 100대 85대 50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으로 폐지 방침이 정해진 환경개선부담금과 2018년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해서 경유세를 인상하고 2030년 개인 승용차를 퇴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유차 수요는 전기자동차와 LPG차 보급 확대를 통해 경유차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수송용에너지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만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도 미미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미세먼지의 70~80%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유차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기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대당 0.1k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석탄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할 경우 풍선효과만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휘발유 승용차도 경유차와 유사한 미세먼지 배출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려면 2020년부터 신차 판매 중단해야 해 형평성 및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반대 여론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버스·화물 등 운송업계는 명확히 대책 없이 세금인상만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을 보이고 있다.

운송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영세한 버스·화물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환경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증세로 이어져 서민들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