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력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 이루길 기대
  • ▲ 지난해 11월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른 모자와 복면을 쓰고 관리직 출근을 저지하는 모습.ⓒ갑을오토텍
    ▲ 지난해 11월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른 모자와 복면을 쓰고 관리직 출근을 저지하는 모습.ⓒ갑을오토텍


    법원이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 처분을 인정했다.

     

    갑을오토텍은 노조가 회사에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8일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10개월 간 이어져온 회사의 직장폐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갑을오토텍은 지난 2016년 7월8일 노조의 공장 점거로 제품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같은 달 26일 직장폐쇄를 실시한 바 있다.

    갑을오토텍은 소송에서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을 전면 점거하는 등 노조의 행위에 대항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한 것"이라며 "노조가 직장폐쇄 개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쟁의 행위를 중단∙철회하지 않은 만큼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해 비조합원인 관리직의 출입을 저지하고 시설을 전면 점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된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적극적·공격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조의 공장시설 전면 점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의 분쟁 양상을 비롯해 직장폐쇄 기간 중 관리직 직원들의 출입 현황을 체크해 관리한 점, 노조의 공장 점거로 거래업체에 대한 완제품이 뒤늦게 반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의 행위가 회사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점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을 동원해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금지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노조가 집회와 언론을 통해 주장했던 억지 주장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고객사로부터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용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