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공원 일부 부지에 1600여가구 공동주택 신축
  • ▲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호반건설
    ▲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호반건설


    호반건설은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의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개발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시 서구 23만㎡ 공원부지에 휴식과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1600여가구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규모 근린공원과 인근 청라지구의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개발을 통해 검증받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 사업, 공모형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올해 대전 서구 도마·변동11구역 재개발, 신정 2-2구역 재개발 수주 등 정비사업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모형 사업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