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일자리 창출 강조하는 더민주 기조와 정면 배치"직접적 행정 권한 없다" 금융당국에 조속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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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제 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노조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현재 씨티은행은 126개의 소매금융 영업점 가운데 101개의 점포 폐쇄 전략을 발표,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약 10개씩 폐점해 오는 10월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씨티은행의 계획대로라면 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경남, 충남, 충북, 울산, 제주에는 씨티은행이 아예 없어진다"며 "전국 영업망을 가진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씨티은행의 경영방침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먼저 챙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 논란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박용진 의원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여러가지 심각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위에 씨티은행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지만 은행법령상 점포의 신설과 폐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행정 조치 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은행법 34조 제2항 제4호에는 '그 밖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8조 제2항 제5호와 제7호에는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상 대규모 폐점 제재는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박용진 의원은 "씨티은행이 부자고객만 상대하고 서민고객은 배제하겠다는 고객 차별적 전략은 시중은행으로서의 건전한 사업계획이 아니다"라며 "시중은행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한다면 은행 영업권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고연령층, 인터넷 약자, 소외계층 등에게 가해질 피해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점포 폐쇄를 몰고가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환경 변화, 금융소비자들의 패턴 변화 등을 반영하는 경영 전략은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추진은 이윤만 앞세운 것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