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침 따른 정당한 절차, 찬성 역시 철저한 기금자산 증식 목적""투자위, '국회-감사원' 감사 부담감에 전문위로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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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3차 공판이 27일 서울중앙지법 510호 소법정에서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오전 공판에는 이윤표 전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전 신문 역시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거나, 청와대가 개입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는 등 '재탕-맹탕'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특검은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해 합병 찬성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해 투자위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다.특검이 국민연금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검은 이번 달 초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운용전략실, 투자위 및 전문위원을 차례로 불러 관련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이 전 실장에 대한 신문도 같은 배경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 전 실장이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합병 결정이 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권표를 던진 것에 주목했다.그는 SK와 SK C&C 합병건과 마찬가지로 물산 합병도 전문위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위에서 결정할 경우 향후 문제될 수 있어 외부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특검의 신문도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와 복지부의 찬성 유도가 있었다는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이 전 실장은 앞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공판과 마찬가지로 날선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투자위 결정 후 '안 수석'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상황으로 여겼다고 증언해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다.그는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 결정을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본부의 개별성이 침해됐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막지 못했다는 회의감도 들었다"며 "기권표를 던진 것은 특정 이유라기 보다 시너지효과가 합병비율 등에서 오는 손실을 상쇄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말했다.또 '이야기가 끝났는데 당신들 왜 그러냐'는 복지부 국장의 발언을 전해들었다면서 "복지부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증언했다.투자위 결정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배경에는 "향후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시 겪어야 할 명확한 기준설정의 필요성이 있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확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가이던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실장의 증언에 변호인단은 난색을 표했다. 특히 대부분의 증언이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변호인단은 정공법을 선택했다.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투자위 결정은 내부 지침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고, 찬성 결정은 기금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결정됐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특히 투자위가 국회, 감사원 등의 감사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전문위로 책임을 전가했다는데 집중했다.실제 이 전 실장은 "(투자위 내부에)감사와 엘리엇의 소송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없었다고 말씀드리진 못한다"며 "전문위 부의를 고려할 다양한 사안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국장의 지시가 '투자위에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의미'였다는 변호인단의 항변에 대해서도 동조의 뜻을 보였다. 무조건 전문위에 보내지 말고 '책임감 있게 투자위 검토를 거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다.오전 공판 역시 청와대나 삼성의 개입을 입증할 증언이 나오지 않아 싱겁게 마무리 됐다. 이 전 실장은 "찬성이나 반대 등 방향성을 갖고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며 "표결방식의 변경에 대한 반대의견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오후 공판에는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 박창균 전 국민연금 전문위원의 증인출석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