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별 업종 표준수수료율 적용한 기준 손질환급 비율 따라 카드사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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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환급 규모의 열쇠인 '환급 비율'에 대해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환급 비율이 높을수록 환급액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카드사·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이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만간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의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평가되면 그 전까지 지불했던 일반 대형 가맹점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카드사가 각 가맹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새로 문을 연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과세 자료가 없어 업종별로 표준수수료율을 우선 적용해왔다. 

업종별 표준수수료율이란 최근 3년간 산출한 업종별(의·식·주·보건·위생·금융·교육·오락 등) 평균 적격비용을 기초로 가맹점별 마진을 붙여 카드사별로 책정한 것을 말하며 업종에 따라 최고 2.5%다.

특히 가맹점이 연매출 2억원 이하이거나 2억~3억원이면 각각 영세·중소가맹점으로서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0.8%,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우대 가맹점인지를 평가하는 6월·12월이 되기 전까지는 개업 시기에 따라 최고 6개월까지 카드사가 정한 일괄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에 정부는 카드사들이 그동안 신규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초과 이익을 취해왔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만들어 이를 돌려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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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가맹점의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환급 비율'이다. 

    각 카드사의 업종별 표준수수료율에서 우대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해 지불 기간, 매출액을 곱하면 신규 가맹점이 우대 가맹점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수수료 부담분은 확실히 계산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돌려줄지, 환급 비율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급 비율에 따라 가맹점에게 돌려줘야 환급액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와 자영업자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문제 자체만으로도 카드사의 추가 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카드업계의 의견 반영 등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얘기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의 제안 등을 반영해 신규 가맹점의 수수료 문제를 검토해왔다"며 "신규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전부 환급해줄 것인지 일부를 해줄 것인지 방식은 생각해봐야하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모른다"고 말했다. 

    연매출 1억원인 영세 자영업자(우대 수수료율 0.8%)가 신규 가맹점으로 6개월간 적용받은 표준수수료율 2%에 대해 수수료를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면 환급비율이 100%일 경우 약 60만원을 돌려받는다. 환급비율이 50%일 경우 환급액도 절반인 3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카드업계는 3년마다 돌아오는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으로 지난해 수수료수익이 6700억원 줄었으며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기준 확대로 올해부터 매년 3500억원의 수수료수익이 추가로 증발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