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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대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결함을 시정을 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생산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대상 차량은 모두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디젤차는 모두 유로6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결함 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다"고 결함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결함 시정을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8366대 모두에 적용된다. 매연포집필터 교체는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육안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한해 실시한다.
또 향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16만㎞)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매연포집필터 등을 다시 바꿔줄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을 무상으로 진행한다.
김영우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이번 리콜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인 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올해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