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 로캣배송을 하는 쿠팡차량. ⓒ진범용 기자
    ▲ 로캣배송을 하는 쿠팡차량. ⓒ진범용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차 운송사업과 관련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에 필요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쿠팡이 화물차 운송을 이용한 통신중개업을 한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고객이 1만9800원 이상 구매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문 시간 내 24시간 안에 무료로 배송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관련 업계들은 쿠팡이 운수사업자들이 아님에도 택배업을 영위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이번 판결로 쿠팡은 향후 안정적으로 로켓배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쿠팡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법원이 쿠팡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대로 고객 서비스 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