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건수 줄었으나 과태료는 늘어나
  • 올 상반기 은행이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협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4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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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경고는 농협은행 1건,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149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로는 감봉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7명, 직원에 대한 과태료가 총 15명에게 부과됐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곳은 농협은행이었다. 농협은행은 올 1월과 3월, 5월 세 차례 각각 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거래처의 예금 잔액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67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종합검사에 따른 것으로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농협은행 9개 영업점에서 질권이 설정돼 있는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해 총 111번에 걸쳐 예금잔액증명서를 비정상적으로 발급했다.

    아울러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에서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후 1개월 이내 유사한 신규 보험을 계약하는 등 보험업법을 어기기도 했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15억원의 수입보험료 및 4600만원의 방카슈랑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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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은 지난 3월 임직원 감봉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받았다.

    전북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2월 각각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전체적인 징계 건수는 줄었지만 징계 강도는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총 11곳의 은행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으나 올해는 4곳으로 줄어들었다.

    기관 경영유의‧개선 조치도 줄어들었다. 씨티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이 기관 경영유의 혹은 개선 조치를 받았으나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무했던 기관경고 조치가 1건 발생했으며 기관 과태료 조치도 올해는 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은행의 과도한 실적경쟁에 따른 위법 사례가 많았다.

    올 2월 전북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모두 신용카드 영업 과정에서 당국이 규제한 한도인 연회비의 10%를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를 은행 측이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기관과 직원 모두 징계를 받았다.

    3월 징계를 받은 부산은행도 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가족 및 일가 친척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거짓 서류를 꾸미고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