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주은기' 등 삼성관계자 증인신문"객관적인 증거와 반대되는 주장만…결정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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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3차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김 전 이사는 삼성SDI에서 근무하다가 승마협회로 파견돼 대금지급 등을 관리했다. 주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공정위와 접촉하는 대관업무를 담당했다.특검과 변호인단은 김 전 이사와 주 부사장을 상대로 ▲대한승마협회에 근무한 경위 ▲최씨와 정유라를 인지한 시점 ▲해외송금 과정 ▲공정위에 출입한 배경 ▲물산 순환출자고리 해소 재연장 요청 여부 등을 확인했다.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운전기사인 이 모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삼성이 독대 이전 최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송금절차를 문제삼아 변호인단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김 전 이사는 최씨를 독대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지적에 "박상진 전 사장이 회장직을 맡고 황성수와 함께 협회 임원으로 임명됐지만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근무해 최씨와 정씨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협회 직원들로부터도 소외돼 풍문도 전해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더불어 이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협회 임원이 바뀐다는 사실도 미리 알수 없었다"며 "정유라 개인을 위한 지원이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그는 삼성전자의 독일계좌에 대해 "신속한 대금지금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특검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을 이어갔다.그러면서 "실제 송금된 대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전지훈련단을 위한 마필과 차량 구입에 사용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주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퀄컴과의 특허료 분쟁을 담당하는 주 부사장을 상대로 삼성물산 합병 순환출자고리 문제를 신문했기 때문이다.주 부사장은 물산 합병과 관련된 특검의 질문에 "순환출자고리 사항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한다"며 "오로지 삼성전자와 퀄컴의 특허료 분쟁 때문에 공정위를 출입했다"고 말했다.이에 특검은 주 부사장이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앞세워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언은 끌어내지 못했다.변호인단은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와 반대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