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전체 매출 중 담배 매출 비중 최대 10%
기재부 "면세점, 담배사업법 적용하지 않는다"
  • ▲ 롯데면세저 소공점. ⓒ진범용 기자
    ▲ 롯데면세저 소공점. ⓒ진범용 기자


    중국 당국의 사드보복으로 면세점업계가 수세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 담배 할인(면세가격 이외 추가할인)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면세점은 일반 소비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면세점은 로컬시장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광고·할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공항 면세점의 경우 세계적인 공항들과 경쟁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시장을 국내로 한정 지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면세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담배 할인 규제도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담배사업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면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2013년 639억원, 2014년 744억원, 2015년 768억원의 담배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의 2~4% 수준이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한 보루 가격은 25불(약 2만7000원)로 금액 자체가 고가는 아니지만, 면세점 전체 매출의 5~6% 정도를 차지한다. 공항면세점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담배 비중은 최대 10%에 육박한다.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높은 이유는 시중과 달리 담뱃세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고 면세점에서 부가적인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와 신라면세점 등 대형면세점들은 쿠폰을 적용해 10%가량 담배를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중소면세점들은 이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담배를 3보루 이상 구매할 경우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 등을 적용해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담배는 면세점에서 화장품과 명품 등과 함께 면세점 주요 품목으로 꼽힌다. 특히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모객효과도 높기 때문에 담배 할인 규제는 면세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당국의 사드보복의 영향으로 지난 3월을 기점으로 면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한 가운데, 담배 규제까지 이뤄지면 내국인들의 방문 비중도 감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중국의 금한령 이후 방한 외국인은 3월 11.2%, 4월 26.8%, 5월 34.5%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담배사업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규제가 면세점에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기재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설에 그칠 확률이 높아졌다.

    그동안 면세점 국산품이 국내에 불법으로 재유통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다. 특히 면세점업계가 흡연자의 담배 대량 구매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면서 정부에서 면세담배에 할인을 못 하도록 담배사업법상 광고·할인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면세사업에 일반 시장 규제가 적용되면 해외 시장과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면세업계는 또 다른 족쇄를 차게 된다"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시기"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