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목소리에… 10만㎡·민자 200억원 이상 투자만 지정
  • ▲ 난지섬.ⓒ연합뉴스
    ▲ 난지섬.ⓒ연합뉴스

    이달부터 경관이 빼어난 해안지역 주변(10만㎡ 이상)에 200억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들여 관광·휴양 명소를 조성할 때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바다 그린벨트'라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음식점과 공연장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환경단체는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견해여서 앞으로 지구 지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뼈대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의 규제를 풀어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마리나·수상레저시설과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은 높이 제한을 기존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높였다.

    대지건물비율(건폐율)과 용적률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려면 바다에 접한 1㎞ 이내 육지와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난개발을 막고 지정 효과를 높이고자 총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민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지구를 지정할 때 훼손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환경 평가와 관련 위원회 심의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사업 내용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을 통해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게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에 반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녹색연합도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토·환경분야 정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역공약 이행방안에 지리산 전기열차 등과 함께 서해·남해·동해 관광휴양벨트가 포함됐다"며 "해양국립공원에 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친환경이란 말을 붙여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