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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기업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큰손'들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대주주 기준 확대 및 과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양도분부터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주주들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보유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보유액 20억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보유액 1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지분율 4%·보유액 25억원 이상 시 일괄적으로 20%(1년 미만 단기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됐다.
아울러 대주주 기준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2021년 4월분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최고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부동산 양도세 등 타 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상장기업의 경영진과 관계자뿐 아니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상당수 과세대상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반발 및 증권업계에서는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인투자자 중 1억원 이상을 거래하는 ‘큰손’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투자자의 1억원 이상 주문은 9086건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97% 늘었다.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의 비중은 0.33%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으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의 1억원 이상 주문 비중은 2~3%대에 달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당장 고액자산가의 직접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범위가 2021년부터 종목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고액 자산가의 3억원 이상 보유가 과세 부담으로 인해 감소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도 인상되면서 고액 자산가의 직접투자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차익 과세 강화는 당장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강화된 부분은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수급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극복할 수 있는 변수”라면서도 “수급구도가 취약한 코스닥은 연말 차익실현 매물에 흔들릴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업계의 고액자산가 대상 전략도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 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는 역설적으로 증권사의 절세상품 출시로 연결될 수 있다”며 “대형 증권사의 랩(Wrap)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력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고액자산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절세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일부 대형 증권사에 선별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