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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의 거래 등을 위해서는 영업활동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가상 화폐 양도소득세도 부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 되는 4개국 중 하나다.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