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히츠스틱은 일반 담배로 봐야 한다"… 쿠팡·11번가, 관련 상품 판매 중단
  • ▲ 쿠팡에서 판매 중인 아이코스 히츠스틱. ⓒ쿠팡 홈페이지
    ▲ 쿠팡에서 판매 중인 아이코스 히츠스틱. ⓒ쿠팡 홈페이지


    최근 아이코스가 출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쿠팡과 11번가에서 판매하는 아이코스 히츠스틱에 대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히츠스틱은 니코틴이 포함돼 사실상 일반 연초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7일 뉴데일리 경제 기자가 쿠팡과 11번가에서 '아이코스'를 검색하자 해당 다비이스는 물론 니코틴이 함유된 히츠스틱까지 해외에서 직구 구매가 가능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디바이스 기기가 아닌 히츠스틱이다. 온라인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해당 판매 게시글을 보면 개인이 사용을 위한 담배의 직접 해외구매는 불법이 아니다.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구매대행 역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골자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불법이며,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서도 일반 담배 판매는 불가능하다. 아이코스 히츠스틱의 경우 담배와 성분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로 봐야 한다.

    환경부 등에서는 니코틴 원액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e커머스에서는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쿠팡과 11번가를 제외한 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등에서는 아이코스 히츠스틱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담배업계도 히츠스틱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에 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히츠스틱의 경우 담배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 담배에 준하는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는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일반 담배를 예로 보자면 현재 온라인상에서 담배가 판매되는 경우는 없다"며 "아이코스 히츠스틱은 사실상 담배와 같아 직구를 포함해 온라인상 판매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이코스 히츠스틱은 아직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사례를 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사의 이러한 제품 판매는 모니터링 부재 및 책임감 없는 행동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현재도 옥시 제품 판매를 강행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옥시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국내 유통가에서 사실상 퇴출 조치를 당해 현재 e커머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곳은 쿠팡밖에 없다.

  • ▲ 11번가에서 판매한 아이코스 히츠스틱. ⓒ11번가 홈페이지
    ▲ 11번가에서 판매한 아이코스 히츠스틱. ⓒ11번가 홈페이지


    취재가 시작되자 쿠팡과 11번가 측은 아이코스 히츠스틱 판매를 즉각 중단하겠다며 해당 판매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11번가 관계자는 "판매자와 즉각 컨택해 관련 상품을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조치 중"이라며 "판매설명은 잘못 된 것이다. 관련 카테고리를 향후 보다 정밀하게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 역시 "해당 상품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일반 판매자가 올린 상품"이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상품을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