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 낙인"증거 없는 낙인찍기…자극적 단어 앞세운 '여론몰이' 지적"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으로 마무리됐다.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양형 이유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를 내세웠다.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가관계를 합의한 것으로 단정한 셈이다.

    정경유착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4월7일 열린 1차 공판에서다. 모두진술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는 사건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다가 중형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에서 나왔다. 재판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단어로 등장한 것이다. 

    정경유착은 정치권과 경제계의 부정한 고리를 의미한다. 흔히 권력이 있는 정치권과 돈이 있는 경제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합의관계를 맺은 것으로 사용된다.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은 받은 수수자와 뇌물을 제공한 공여자 사이의 대가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대가를 주고 받은 이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대가 관계를 맺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 정경유착의 핵심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내세웠다.  2014년 9월15일 1차 독대를 비롯해 2015년 7월25일 2차 독대, 2016년 2월15일 3차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성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뇌물을 공여한 삼성에게는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필요했고, 뇌물을 수수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간절했다는 논리다.

    다만 53차례의 공판에서 이같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 또는 증언들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특검은 정경유착의 1차적 단계로 지목한 2014년 9월 독대를 포함해 세 차례의 독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무한 상태다.

    삼성이 승마와 재단 지원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그룹 주요 현안에 대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 뇌물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을 꼽고 있지만 이마저도 청와대의 개입을 규명하진 못했다. 되려 청와대의 압력과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이 되풀이되는 웃지못할 상황만 연출될 뿐이었다.

    결국 특검이 단언한 정경유착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은 끝내 발견되지 않은 셈이다.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을 만들어 사건을 끼워 맞췄다는 변호인단의 항변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특검이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강하게 내세운 정경유착이 해당 사건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단의 말처럼 '특검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게 아닌지, 소위 여론몰이로 사건의 본질이 퇴색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