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이 우왕좌왕하는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아차 판결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얘기다.
     
    경총 측은 “이번 판결로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크게 우려감을 드러냈다.
     
    특히,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고,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경총 측은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이날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서 제기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및 일비 등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