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가입시 운전경력·사고유무 따져보고 가입공동명의 차량은 두 명의 보험료 산출해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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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에 사는 이모씨(32)는 최근 남편과 공동명의로 경차를 구매하면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5대5 공동소유라 운전경력이 있는 남편 이름으로 보험료를 산정했고 사고 이력이 있던 남편은 보험료가 130만원 가량이 나왔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판단한 이 씨는 본인 명의로 보험료를 다시 산출했고 기존보다 30만원 정도 내려간 100만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사고이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차량이 공동명의인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 이름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아낄 필요가 있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대표자와 공동소유자로 구분되며 보험가입은 둘 중 한명이 하면 된다. 

    공동명의 차량 소유자라면 보험 가입에 앞서 두 사람의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해본 뒤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구매 과정에서 운전경력이 오래된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한 뒤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경력 운전자와 공동명의로 보험료 절감  

    무사고 운전자와 공동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가 내려간다. 

    자동차 공동명의는 1대의 자동차를 2명 이상이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각각 1%에서 99%까지 지분 설정을 할 수 있다. 

    지분설정을 5대5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씩만 내면 되고 지분설정이 반반이 아니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

    다만 사고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가족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가 된다고 판단해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을 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족외 다른사람과 해도 차량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며 고 “보험 경력이 없거나 첫 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