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준다’ 단어사용 금지, 변경 내용 모두 담아야마일리지 특약할인도 구체적 수치‧축소 구간 명시
-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광고 관련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해 내달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라는 문구는 기본보험료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깍아준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본보험료가 인하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료 인하 문구와 더불어 구체적인 수치를 표기하거나 인하시점을 명시해야한다.
또한 현재 광고물에 과거 보험료 인하 내용 등 유리한 내용만 담아 게시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1월에 기본보험료를 인하하고 3월에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면 해당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하는 것이다.
특약할인을 보험료 인하 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다. 특약 할인 범위가 확대된 경우 ‘저렴해진다’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마일리지 구간 신설이나 마일리지 할인율 확대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확대된 할인율에 대한 수치를 적어야 하며 이로 인해 할인율이 축소된 구간에 대한 설명도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율 등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채널을 통해 홍보해왔다. 마일리지 특약은 연간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을 말한다.
흥국화재는 지난 6월 마일리지특약의 차보험 할인율 구간을 기존 1만5000km에서 1만8000km로 확대했지만 할인율은 낮아졌다.
이런 경우 할인율 확대에 대한 설명은 물론 할인율 축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인 특약 대상이 아닌 계약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는 내용 등을 담아내도록 했다”며 “과장광고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