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정 임대료에서 변동 임대료(판매품목별 영업요율)로 조건 변경
  • ▲ 갤러리아면세점 제주국제공항점. ⓒ갤러리아 홈페이지
    ▲ 갤러리아면세점 제주국제공항점. ⓒ갤러리아 홈페이지


    한화갤러리아면세점 제주공항점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영업을 결정했다.

    3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한화갤러리아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은 기존 고정 임대료에서 변동 임대료(판매품목별 영업요율)로 임대료 조건 변경이다. 차기 운영자의 입점 가능 시점에 따라 상호 협의해 임대차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당초 한화갤러리아는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하자 공항공사 측과 합의해 기존특허 만료 시기인 2019년 4월보다 8개월가량 앞당긴 8월 31일까지로 조기 철수를 결정했었다.

    관광객 축소로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커 내린 결정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4~5월에는 월간 매출액이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원 이하로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공사측의 차기 운영자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새로운 변경 계약에 의거해 12월 31일까지 영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