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방문객 80~90% 급감… 지난해 4~5월 매출 20억 이하로 폭락
  • ▲ 갤러리아면세점 제주국제공항점. ⓒ갤러리아 홈페이지
    ▲ 갤러리아면세점 제주국제공항점. ⓒ갤러리아 홈페이지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을 조기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와 한국공항공사 측은 면세점 조기 특허 반납을 합의했다. 당초 한화갤러리아의 특허 기간은 2019년 4월까지지만, 조기반납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한화갤러리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제주공항에서 철수한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014년 제주국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당시만 해도 면세점 연간 매출이 600억원가량으로 연간 임대료 240억원을 내는 데 부담이 없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핑크빛 전망도 나왔다. 실제, 공항 면세점 특허권 획득 이후 오픈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당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금한령(禁韓令)을 시행하면서 중국인 방문객이 80~90% 급감하는 등 위기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해 4~5월에는 월간 매출액이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원 이하로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공항공사 측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항공사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업 철수 카드를 꺼내 들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축소가 이번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사업 조기 철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안에 갤러리아가 사업 조기 철수와 관련한 공지를 기재할 것이다"고 말했다.